(1) 사전처분을 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 // 가사소송(2008).txt
-77~78-
(가) 사전처분은 모든 가사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인정되나, 제도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주로
가사비송사건에서 활용 여지가 있다.102)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성질
----
102) 다만, 라류 가사비송사건 중 부재자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2호 사건), 제3자가
무상으로 자 또는 피후견인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10호 사건),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17호 사건),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27호 사건),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30호 사건), 상속재산분리 후의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32호 사건),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33호 사건) 등의 경우는 본안사건 자체가 사전처분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별도로 사전처분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상 민사소송사건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보전처분은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가처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전처분을 인정할 필요성이나 실익은 거의 없다는 것이 종래의 견해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다류 사건에 있어서도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사전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사실혼부당파기나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면서 피고나 제3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전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나)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처분으로 보전하려는 권리 혹은 법률상 지위와 본안사건이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아예 그에 대한
본안사건이 없는 경우103) 사전처분의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전처분제도의 취지가 구체적인 사건이 제기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사건의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경우에도
사전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의 예에서 위와 같은 청구가 없다고 하여 사전처분을 각하하거나, 위와 같은 청구를 할
때까지 사전처분을 미뤄둘 필요는 없다.
----
103) 예를 들어, 현재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지 않고 있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만을 청구할 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지 않은 채로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원고가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이혼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면서 사전처분으로 자의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경우
http://